실내 봉안당 안치조건
-관내주민(사망일 현재 인천시에 6개월 이상 주민등록을 둔 자
-기존에 안치된 배우자(관외주민도 가능)과 합골하는 다른 배우자
-관외 거주 사할린 한인 영주귀족동포 사망자
-인천가족공원 조성상버의 단계별 집행계획에 의해 개장된 유골(별빛당 안치 가능)
-시 관할 구역 안에서 도시계획사업 등에 따라 발생한 연고자가 없는 유골
-관외 주민 중 무연고자(무연고실안치)
-대인30년(관내적용) : 관외주민. 인천에 30년이상 거주한 사실이 있는 사망자 (직계가족이 6개월 이상 인천에 거주 중인 사람이있어야 가능)
-공안치단 자격요건에 부합하는 자 (관내,관외)
-호국봉안담 이용대상:자인천시민(사망일 현재 인천시에 주민등록을 둔 자 ) 중 [국가보훈기본법] 제 3조 1호에 해당하는 희생.공헌자(무료)
<자연장림>잔디장, 수목장 (생장만 가능 ,합골 시 한분만 생장이어도 가능)
-이용자격
1. 관내주민: 사망직전 6개월 이상 인천 거주
2. 인천가족공원의 단계별 묘지 재개발 사업으로 인해 분묘 이장이 공고된 유골
3. 시 소재 병원, 노인요양 시설에 입원 중 사망한 자로 그 부모, 자녀, 배우자가 관내 주민인 경우
(단, 관내주민은 인천시에 6개월 이상 주민등록을 둔 자 )
* 안치 시 반환 및 합골 불가
* 합골 시 : 이혼, 재혼 이력 없어야 함. 합골예정이면 반드시 동시에 안치, 흙이 섞임.
합골조건
-서류상 이혼/재혼 기록이 없어야 함
-구비서류
1. 사용권자 신분증
2. 화장증명서
3. 유골반환증(타시설 봉안시설 반환유골)
4.
남편 | 아내 | |
2008년 이전 사망 | 제적등본 | x |
남편 2008년 이전 사망 아내 2008년 이후 사망 |
제적등본 | 혼인관계증명서(상세) |
남편 2008년 이후 사망 아내 2008년 이전 사망 |
제적등본 혼인관계증명서(상세) |
x |
2008년 이후 사망 | 가족관계증명서(상세) 혼인관계증명서(상세) |
혼인관계증명서(상세) |
유골반환
사용권자 직접 방문하여 서류작성 후 유골 반환
-준비서류
1. (08년도 이전 사망한 고인) 고인기준 제적등본 1부.
(08년도 이후 사망한 고인) 고인기준 가족관계증명서 1부.
2. 사용권자 신분증
3. 사용권자 통장사본
*대리인 (유가족) 반환 신청 시
-위 준비 서류 포함 (1~3)
-대리인 신분증 및 위임장(서명날인)